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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315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의료기기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D은 2009. 7.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ㆍ소매업을 하던 중, 피고 C 등과 함께 동업으로 칼리젤, 지혈대, 원케어 등 의료기기를 수입ㆍ판매하기로 하고 2012. 7. 19.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 23.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6. 10.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는 원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D의 처인 F은 2012. 7. 19.부터 2013. 5. 23.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다가 원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어 2016. 2. 22.부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G’에 관한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위탁제조계약 체결 등 1) 소외 회사는 2013. 3. 12. 국소지혈용 드레싱인 ‘G’에 관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제조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2013. 3.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 체결일 이후 1년간 피고 회사가 G의 원자재를 공급하고 소외 회사가 이를 위탁제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제조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제조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2014. 1. 8. 이 사건 위탁제조계약에 관한 계약해제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어 2014. 3. 11. 이 사건 위탁제조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이에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2014. 3. 25. 위 해제 승인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어 2014. 8. 7. ‘G와 관련된 자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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