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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6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2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예정인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 지하1층 식품관 매장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투자에 관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 3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여 운영수익(전월 총 매출의 15%, 최저수익금 400만 원 보장)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을 2018. 5. 19.까지로 하는 내용 등의 위탁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D은 같은 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8. 5. 20.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연 25%로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D이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불이행시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소회 회사는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2015. 8. 4.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5.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1억 3,000만 원을 2015. 10. 15.까지 지급하고 2015. 10. 15.부터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며, 위약금 1,200만원도 2015. 10.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소외 회사의 위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E, D, 피고의 직원으로 소외 회사와의 위탁가맹계약을 중개한 F을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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