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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5 2016고단25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5. 00: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의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소화기 3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소화기 1개 시가 불상을 찌그러뜨리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있는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소유의 소파에 튀면서 소파의 천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한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위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자 격분하여,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초범, 나이,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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