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 23:40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501호에 투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방 안에 있던 텔레비전 리모컨,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고, 소주 병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면서 목재 침대 틀, 벽지, 장판이 파손되게 하고, 테이블을 밀쳐 넘어뜨리고 컨트롤 박스를 손으로 잡아 뜯어 전선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 비 합계 1,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3. 01:30 경 제 1. 항 기재 모텔 1 층에서, 업 주인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모텔 내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26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F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견적서

1. 재물 손괴 사진, C.D, 현장 임장 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