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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14. 1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801호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결제 문제로 자신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 양주잔, 유리잔, 얼음통을 모니터 등을 향해 집어 던지고, 자리를 806호로 이동한 이후에도 화를 내며 위 집기들을 모니터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잔을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리고, 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집어 던진 후 복도를 통해 807호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술병을 쓸어내려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과 병을 방 안에 집어던져 깨뜨려 술병과 유리잔의 파편이 피해자 E(여, 28세)의 머리, 가슴, 골반 부위에 맞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807호에서 나와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F(31세)에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두 차례 휘두르고, 803호실로 들어가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G(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맥주병, 소화기 등을 집어 던졌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및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강하고,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D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잔, 얼음통을 모니터로 던져 깨뜨리고, 복도에서 소화기를 벽에 던져 엘리베이터의 벽 부분을 파손하는 등 맥주병, 유리잔, 소화기, 얼음통을 유흥주점 내에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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