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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2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5. 01: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주방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애인이냐."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2:30경에 재차 위 포장마차에 방문하여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 있던 유리컵, 의자, 테이블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당시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의자, 물컵 등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2:4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112 순찰근무자 경위인 피해자 H(51세), 순경 I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때 유리컵을 전항의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져 깨뜨렸다.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수갑을 채우는 것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개새끼, 니들 참견하지 말라, 수갑을 풀어라,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위 H의 왼쪽 팔뚝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위 H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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