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16 2016고단74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5. 22:10경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보호자로 동행하여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그곳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의사 F(34세)이 아버지를 제대로 진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드레싱카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바퀴 부분을 파손하고,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칼로 쑤셔버리겠다. 병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진료차트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를 파괴ㆍ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22:22경 위 제1항 기재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자신이 현행범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경위 H에게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응급의료 CCTV CD 1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