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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5 2013고단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3. 15:00경 보령시 C 지하 1층에 위치한 D 노래연습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으로부터 먼저 돈을 내고 이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아 씨발, 그럼 후불제 하는 데로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를 피해자 E에게 집어 던지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F(1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플라스틱병을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진 후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4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화기 1대, 시가 3,500원 상당의 방향제 스프레이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사본(F), 영수증(방향제, 소화기 견적), 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5매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보고), 주민, 범죄, 수사 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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