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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5365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2,522원, 원고 B에게 31,066원, 원고 C에게 185,534원, 원고 D종중에게 2,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내지 소유자였던 사람들이고, 피고는 산하 군부대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면적 소유관계(소유권이전등기 시점) 피고 점유사용 현황 용도 면적 점유사용 부분 1 10,041㎡ 원고 A(1997. 5. 30.) 교통호 및 진지 208㎡ 별지 제1호 도면 ㉮ 내지 ㉱ 2 12,595㎡ 원고 B(2002. 11. 18.) 교통호 및 진지 39㎡ 별지 제2호 도면 ㉮ 내지 ㉰ 3 4,007㎡ 원고 C(2005. 12. 23.) 교통호 및 진지 154㎡ 별지 제3호 도면 ㉮, ㉯ 4 3,967㎡ 원고 D종중 (1991. 8. 9.) 군사시설 부지 80㎡ 별지 제4호 도면 ㉮, ㉯ 5 18,149㎡ 1,670㎡ 별지 제4호 도면 ㉱, ㉲, ㉳ 6 6,658㎡ 원고 E(2005. 4. 21.) 교통호 240㎡ 측량 불가 7 26,689㎡ 원고 F(1999. 2. 9.) 교통호 및 진지 666㎡ 측량 불가 8 67,385㎡ 원고 G(2008. 7. 7., 단 이 사건 제9토지는 2016. 4. 28. I에게 소유권 이전) 교통호 1,800㎡ 측량 불가 9 30,978㎡ 480㎡ 측량 불가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관계 및 피고의 점유사용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제6 내지 9토지는 전체 면적이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피고의 점유사용 면적 외에 해당 부분의 측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7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면적 10,041㎡ 중 208㎡,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 면적 12,595㎡ 중 39㎡, 원고 C 소유의 이 사건 제3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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