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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24 2017가단945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파주시 B 임야 11,343㎡ 중 1 별지 도면 표시 1에서 123,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파주시 B 임야 11,343㎡(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와 C 임야 4,59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에서 1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교통호와 진지 1,066㎡, 별지 도면 표시 81에서 88, 8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대 ‘바’ 부분 참호 33㎡, 이 사건 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9, 78, 130에서 142, 7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교통호와 진지 259㎡, 별지 도면 표시 160에서 172, 16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전술도로 493㎡, 별지 도면 표시 172, 167, 166, 176, 173, 17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방공호 39㎡, 별지 도면 표시 151, 150, 159, 160, 172, 173, 174, 175, 177에서 185, 1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감시초소 694㎡, 별지 도면 표시 96, 143에서 158, 97, 9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교통호와 진지 83㎡, 별지 도면 표시 100, 186, 187, 188, 181, 180, 189, 190에서 200, 210, 101, 10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카’ 부분 교통호와 진지 224㎡, 별지 도면 표시 1, 123, 202, 203, 20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파’ 부분 교통호 24㎡의 각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군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해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갑 1, 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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