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9 2016가단763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파주시 C 임야 1,451㎡ 중,
가. 별지 1 도면 표시 2 내지 4,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 A는 파주시 C 임야 1,451㎡(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파주시 D 임야 7,636㎡(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1 토지에 별지 1 도면 표시 2 내지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교통호 5㎡와 별지 2 도면 표시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벙커 29㎡(이하 ‘이 사건 교통호와 벙커’라 한다)를, 이 사건 2 토지에 별지 3 도면 표시 17 내지 34,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교통호 및 참호 139㎡(이하 ‘이 사건 교통호 및 참호’라 한다)를 각 설치하여 무단으로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 원고 A에게 이 사건 1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교통호와 벙커를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 원고 B에게 이 사건 2 토지에 있는 이 사건 교통호 및 참호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