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B 전 1,144㎡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7. 파주시 B 전 1,144㎡(등기부상 34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진지(참호) 14㎡, 같은 도면 표시 4, 5, 26, 27, 28, 18, 17, 16, 1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 교통호 88㎡,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9, 28,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 진지(참호) 30㎡,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12, 11, 30, 2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상 교통호 45㎡,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12,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지상 진지(참호) 8㎡, 같은 도면 표시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지상 타종시설 1㎡, 별지2 도면 표시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지하 진지(지하벙커) 101㎡를 군사시설(이하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주식회사 대명지적측량기술공사(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 지상 또는 지하에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을 철거하고 그 부지로 점유하는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군사시설을 철거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