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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5018897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76,025,2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1년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산하 군부대는 1970년대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대전차방어용 콘크리트옹벽과 방호벽, 포진지, 벙커, 교통호,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늦어도 2012년 이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걸쳐 총면적 약 1636.5㎡에 개인호, 유개호, 화기호, 교통호, 전술도로 90mm 포 진지, 대전차장애물인 용치(龍齒) 등을 설치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서쪽 경계에는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을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걸쳐 각종 군사시설을 설치하였고, 주변 군사시설과 연계된 그 용도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 위치 및 분포 양상과 울타리의 존재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차임 상당액은 2013. 2. 2.부터 2018. 11. 7.까지는 76,025,230원이고, 2018. 2. 2. 이후 월차임 상당액은 1,044,868원임을 인정 또는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 2.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76,025,23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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