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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10434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포시 B 임야 49,174m2 중, 1 별지 도면 표시 35, 36, 38, 35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 김포시 B 임야 49,17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5, 36, 38,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4m2에 진지를, 별지 도면 표시 39 내지 98, 19, 20, 99 내지 143, 27, 28, 144 내지 148, 31, 149 내지 17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096m2에 진지 및 교통호를, 별지 도면 표시 7, 8, 184, 183, 182, 181, 10, 11, 180, 179, 178, 177, 17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8m2에 교통호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가 진지 및 교통호를 설치하고 있는 토지의 2017. 7. 14.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료는 3,890,07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포지사장, D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군사시설인 교통호와 진지를 설치하여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 교통호와 진지를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14.부터 2018. 10. 31.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3,890,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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