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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12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5.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소지에서 연인 사이로 지내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지름 14cm , 두께 1cm )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재떨이 뚜껑이 피해자 뒤편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법정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이 마주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그곳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지점의 위쪽 벽으로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을 던졌으나 그 뚜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튀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위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 쪽으로 던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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