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4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4: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가요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까 계산을 했는데 왜 바가지를 씌우나"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탕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나 맞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벽에 부딪혀 약탕기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술이 깬 후에는 범행 시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범죄로 2001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