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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8.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폭력 전과 20회 더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 26. 05: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손님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왜 누워 있는 거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1:3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5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국밥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이를 가져다주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맞아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4. 06:35경 대전둔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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