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9. 10: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파인애플을 판매하려던 E의 일행을 붙잡은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위 E의 또 다른 일행인 피해자 F(18세)을 향해 던졌으나 소주병이 땅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 왼쪽 세 번째 발가락에 튀어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정강이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2016. 9. 10. 00:4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위 H이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9. 1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두 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기록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