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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벽 위쪽에 던졌고, 이로 인해 깨진 재떨이 파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튀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도자기 재질의 재떨이 뚜껑을 던진 것은 폭행에 해당하고, 이는 상해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으며, 위 폭행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제2의 다의 1)항 ‘예비적 공소사실 요지’란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검사가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검사의 ‘축소사실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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