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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노23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당시 소주병을 테이블 안쪽을 향해 휘두르면 그 파편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튀어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E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깨진 소주병의 파편에 맞아 왼쪽 광대뼈 부위와 코 부분에 긁힌 상처가 나는 등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E의 뒷통수를 때렸는데, 소주병이 E의 뒷통수에 맞아 깨어지면서 그 파편이 F의 얼굴에 튀어 피해자 F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가격한 대상은 E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소주병으로 E의 뒷통수를 때렸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가격대상인 E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면서, 그 소주병이 깨어져 E와 같은 테이블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에게까지 파편이 튀어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사정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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