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 소재 이화마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25. 00: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 소재 이화마을사거리 교차로를 둣내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후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K5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204,2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