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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05 2019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16:30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마을야산 쪽에서 금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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