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25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중앙선 옆 차선에는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가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