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2:35 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2:35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무실 사거리 부근 도로를 치 악 체육관 방면에서 무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46세) 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그 교통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1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