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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9 2014고단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한지공원 사거리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을 잘 살핀 다음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3. 23:55경 원주시 무실동 무실8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계동 한지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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