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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158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란 상호로 건축물해체공사를 하는 자이고, 피고는 전문건설공사업(비계구조물 해체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 7. 피고와 사이에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가 발주한 C 건설공사 중 연안과선교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현대건설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C 건설공사 중 연안과선교 철거공사 원도급공사기간 : 2013. 1. 1. ~ 2013. 6. 30. 2. 하도급공사명 : 연안과선교 철거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 1.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 423,500,000원 공급가액 : 385,000,000원 부가가치세 : 38,500,000원

6. 공사대금의 지급

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10. 공사준수사항 : 수급인은 철거 시 소음, 분진 등 주변 구조물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 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모든 민원을 수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3. 8.초순경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중 298,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은 총 43,174,24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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