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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5 2013가합716
가설재임대료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금강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강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해병대사령부로부터 화성시 D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를 도급받고, 2011. 6.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해병 제9691부대 원도급공사명 : 11-덕-02 시설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철근콘크리트 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1. 6. 27. / 준공 2012. 6. 30. 5. 계약금액 : 385,000,000원 공급가액 : 350,000,000원 / 부가가치세 : 35,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및 지급

8. 계약 보증금 : 38,500,000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제14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피고 금강종합건설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⑤ 피고 금강종합건설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경우 피고 금강종합건설과 C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고 금강종합건설과 C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해야 한다.

피고 효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효양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해병대사령부로부터 화성시 E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이하 ‘이 사건 제2발주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2011. 9.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발주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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