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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7 2014가합2088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0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2.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설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기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1.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도급공사명 :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 하도급공사명 : 내장 및 목창호 공사

3. 공사장소 : 서울 서초구 F

4. 공사기간 : 착공 2012. 8. 6. 준공 2013. 10. 4. 5. 계약금액 : 3,15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발주처 준함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3. 5. 24. 피고, B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서울 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도급 계약금액 69,694,466,000원 계약기간 20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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