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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4나847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7,512,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관계 1)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C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2) 동방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방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현대건설로부터 현대건설이 도급받은 위 공사 중 PSC BOX 상부공사 등을 하도급받았다.

3) 피고는 동방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동방엔지니어링이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E 및 연안과선교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2. 12. 7. 원고와 사이에 연안과선교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주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현대건설 원도급공사명 : C 건설공사 중 연안과선교 철거 공사 원도급공사기간 : 2013. 1. 1. ~ 2013. 6. 30. 2. 하도급공사명 : 연안과선교 철거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3. 1. 1. 준공 2013. 6. 30. 5. 계약금액 : 423,500,000원 공급가액 : 385,000,000원 부가가치세 : 38,500,000원

6. 공사대금의 지급

나.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10. 공사준수사항 : 원고는 철거 시 소음, 분진 등 주변 구조물 및 인근 주민들에게 피 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원고의 철거와 관련하여 발생하 는 모든 민원을 원고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대금지불 : (3) 원고의 요청 및 승인이 있으면 피고는 공사대금지급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에서 공제한다.

나. 철거공법 변경 1) 원피고 사이에 당초 약정된 철거공법은 교량 상판의 경우 휠쏘(Wheel Saw 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교각의 경우 코어천공 후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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