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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8 2015가합2011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성남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지엘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지엘기술은 2013. 8. 23. 피고 성남시와 사이에, 태재고개 등산육교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693,587,200원, 공사기간 2013. 8. 27.부터 2014. 2. 22.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PSSC prestressed steel and concrete 합성 거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된 대들보 제작 및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금액은 405,554,000원이다.

나. 이후 피고 지엘기술은 2013. 11. 25. 원고와 사이에, 위 PSSC 합성 거더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348,7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11. 26.부터 2014. 3. 2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을 피고 성남시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이러한 약정사실을 피고 성남시에게 통지하였고, 피고 성남시 또한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 동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기본)

1. 발주자 : 피고 성남시

2. 계약금액 : 348,700,000원 공급가액 : 317,000,000원 부가가치세 : 31,700,000원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11. 특이사항 : 설계물량 변동에 의한 금액조정은 원도급 변경에 따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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