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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16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은 징역 3년, 제2 원심은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 B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 C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 중 2013고합19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공소사실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내지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등으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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