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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0 2020노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받는 범행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였고, 공동가공의 의사 및 실행행위 분담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방조의 죄책만 인정하고 이 부분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행 관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전제사실] B은 2019. 6.경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C의 사촌형 D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9. 6. 10.경부터 부산 금정구 E모텔에 방을 잡아 놓고 속칭 ‘조건만남’이라는 성매매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공소사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B은 2019. 6. 27.경 부산 금정구 E모텔 F호실에 있던 중 B의 친구인 G으로부터 경남 김해에 가출한 후배 1명이 물품 사기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후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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