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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9.03 2015노3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A, C, J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유

1.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W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제1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2항의 범행은 피고인 A, C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W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C이 위력으로써 W에게 생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3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W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써 W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C 제1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의 위법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C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D, C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그리고 피고인 A, J, K은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법에 정한 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들에 대해 공개ㆍ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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