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갈 데가 없어 스스로 피고인과 합류하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해서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그 돈을 피해자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사실이 없다.
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1. 04:00경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에프킬라통,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2. 04:00경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매매에 대한 말을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을 받거나 이를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