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K은 제1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음에도 제1 원심은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뢰하여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나 그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한 다음 2018. 1.경부터 2018. 4. 1. 구속되기 전까지는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는데, 영업으로 할 생각이었으면 구속되기 전까지 성매매 알선을 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업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4년, 40시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