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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2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22. 저녁시간경 울산 중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15세)가 피고인의 돈을 훔쳤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 눈물 한 방울만 더 떨어지면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건물에서 H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상대방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언론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링컨 차량에 탑승한 후 위 E건물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1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4번 내지 6번은 B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 23. 저녁시간경 위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게 된 사실을 피고인의 모친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미쳤나, 니 같은 싸이코 같은 새끼들은 좀 맞아야 된다.

니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냐, 나도 함부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짓 안하고 친구 어머님한테도 그런 거 말 안하는데 네가 뭔데 왜 엄마한테 전화하나고.

그리고, 네가 뭘 잘했다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럼 조건한 거 오빠가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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