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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1 2015고단7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12.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자신의 처인 D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15세)이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처 D에게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G의 볼을 1회 꼬집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 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2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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