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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단9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의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남, 42세)이 업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2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F 순찰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13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용물건손상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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