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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09 2015고단8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0:15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포장마차 안의 의자와 화분을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발 앞에서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업무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특수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특수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죄 처리기준: 4월 ~ 1년 10월 (다만, 1월 미만 버림)

5.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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