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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9 2014고단2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29.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만취해 피해자 D(4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 1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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