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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2 2014고단2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3. 22:50경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E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F(52세)에게 하차를 요구한 후 운전석으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수 회 뱉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3. 23:08경 목포시 C에 있는 G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H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다음 신분증 확인을 위해 꺼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위 H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함으로써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 사진 (증거기록 제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폭행죄 관련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2월 ~ 1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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