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 C과 2015. 7. 25.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F(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4:12경 목포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J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조끼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공무집행방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