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14,4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9. 10. D(변경전 이름 E)와의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9. 30.부터 2017.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후, 그 무렵 D로부터 위 각 보증금을 지급받고 위 제1, 2건물을 인도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임차인인 D가 전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사전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D는, ① 2012. 10. 16. 피고 B과 사이에 제1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50만 원, 계약기간 2012. 10. 31.부터 2013. 30. 3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2. 11. 5. 피고 B과 사이에 제2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50만 원, 계약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제1, 2건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피고 B은 2016. 2. 24.경 사업장을 이전할 때까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전전대하여 제1, 2건물을 점유ㆍ사용하였다.
D는 원고에게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13. 9. 5.부터, 제2건물에 관하여는 2013. 10. 1.부터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제1, 2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가 2014. 8. 21. D에게 도달되었다.
원고가 D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859호 건물명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5. 29. 'D는 원고에게 제1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