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2015. 7. 10.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월 차임 11,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8. 15.부터 2016. 8. 15.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 등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15. 10. 7.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월 차임 3,52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0. 7.부터 2015. 12. 6.까지로 각 정하는 내용 등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해 주었으나, 피고는 2015. 10. 이후부터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및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12.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피고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내용 등의 소장을 접수하였고, 위 소장은 2016.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월 차임 상당액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