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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5071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임대차 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서울 관악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에이동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207호, 208호(이하 위 각 호실을 지칭하여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2017. 1. 19. 원고와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2. 1.~2018. 1. 31.,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 1년 선납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임대하였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상가 비동 304호, 305호, 310호, 311호(이하 위 각 호실을 지칭하여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2017. 1. 19. 원고와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2. 1.~2018. 1. 31.,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별도, 차임 1년 선납 조건)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임대하였다.

3)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제1, 2건물을 임차하여 자신들이 분양할 아파트 홍보관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위와 같이 다시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 2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보증금 2억 원을, 피고 C에게 보증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약정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1.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제1, 2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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