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28137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9. 9. 28.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79.4㎡[근린생활시설 133.7㎡(이하 1-1건물이라 한다) 단독주택 45.7㎡(이하 1-2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012.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1임대차라고 한다

)하였다. 피고는 2009. 9. 28.경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부지 이외의 부분을 주차장 등으로, 1-1건물을 음식점으로, 1-2건물을 주거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09. 11. 19. 1-2건물을 주거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0. 1. 원고와 1임대차를 그 기간을 2014. 9. 28.까지로 하여 갱신하였다. 1임대차는 2014. 9.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와 1-1, 1-2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7. 22.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울산 동구 C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주택, 위락시설(이하 2건물이라 한다)과 2건물과 내부 통로로 연결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3.45㎡(이하 1-3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5.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2임대차라고 한다)하였다.

피고는 2012. 7. 22.경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2건물을 여관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1-3건물을 여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 보관 및 세탁실과 주거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2015. 8. 9. 원고와 2임대차를 차임을 월 160만 원으로 증액하고 그 기간을 2017. 7. 31.까지로 하여 갱신하였다.

위 갱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10호증)의 특약사항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