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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9 2014가합385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각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피고 B과의 사이에,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 차임(이하 원고와 피고 B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임대차 차임’이라 한다) 월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차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7. 9. 29.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위 각 보증금을 지급받고 위 제1, 2건물을 인도하였다.

위 각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인 피고 B이 전대를 하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사전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 B은, ① 2012. 10. 16. 피고 C과의 사이에 제1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전대차 차임(이하 피고 B과 피고 C, D 간의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대차 차임’이라 한다) 월 850만 원, 계약기간 2012. 10. 31.부터 2013. 30. 30.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2012. 11. 5. 피고 D과의 사이에 제2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전대차 차임 월 550만 원, 계약기간 2012.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제1, 2건물을 피고 C 및 피고 D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 E은 피고 C(피고 E의 누나이다)과 피고 D(피고 E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이다)의 승낙 하에 현재 제1, 2건물에서 신발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건물에 관하여는 2013. 9. 5.부터, 제2건물에 관하여는 2013. 10. 1.부터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제1, 2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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