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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가단617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30.경 소외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임차하였고, 원고 A은 2016. 8. 10.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들은 2015. 3. 23.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소외 D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은 2016. 5. 2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65만 원, 기간 2018. 5.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은 2016. 8. 27.경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10만 원(2017. 5. 31.부터 월 115만 원으로 하기로 함 , 기간 2018.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는 2018. 5. 1.부터의 차임을,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하여는 2018. 4. 23.부터의 차임을 지체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8. 3. 5.경 및 2018. 4. 20.경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1, 2, 3, 4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인도하고, 2018. 5. 1.부터 이 사건 제1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23.부터 이 사건 제2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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