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2:4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6: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1. 피의자 A 범죄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