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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3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4. 22:4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6:0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원피스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

1. 피의자 A 범죄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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