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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6. 08: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53-3에 있는 능곡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폰5 기종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고인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18:40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18:5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6. 19:05경 위 3.항의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치마를 입고 보행 중인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들의 몰래 촬영된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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